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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14년 영상판독지침
  • 이름 관리자
  • 조회수 1613
  • "영상 판독(video Replay)" 지침

    다음의 사항은 태권도 겨루기 경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영상판독 기준을 설정하고, 사례를 분석 정리하여 영상판독의 기준으로 삼으며, 본 지침을 통하여 경기 중 발생 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를 방지하고, 경기 중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물리적 심리적 중안 점을 마련하여 경기 판정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영상판독위원-

    . 자격: 당해 연도 경기규칙강습회를 수료하고 영상판독 교육을 필한 자로 한다.. 구성: 각 대회별 2명이상의 영상판독위원을 둔다.. 역할: 영상판독위원은 코치의 요청 시 즉시 비디오를 판독, 검토하여 결정을 주심에게 알린다.. 영상판독에도 불구하고 소청이 접수된 경우, 영상판독위원은 소청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평가 받는다.. 태권도 겨루기 경기 관련자로서 경험이 풍부하고 경기규정과 판독지침을 숙지하고, 해당 대회나 경기에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으로 부터 그 책무를 위임 받은 자로 한다.. 판독위원은 경기규정 및 심판지침과 영상판독 지침을 숙지하여 이론과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판독결과-

    영상판독 결과는 '인정' '불인정' '판독불가' '영상 없'으로 하여 전광판에 (인정 :O)(불인정 :X)(판독불가 :)으로 표출한다.

    전광판의 표출이 부득이 할 경우 인정은 엄지손가락을 위쪽으로 하여 표출하고, 불인정은 양팔의 손목을 가슴 앞에 X자로 표출하며, 판독불가는 (제안/준비동작: 손날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동작)으로 표출한다.

    판독 신청의 사유가 적합하지 않을 시는 판독권을 회수하고 '판독불가'로 하며, 영상이 없을 시는 '영상 없음'을 구두로 전하고 판독권은 유지한다.

     

    -판독결과의 용어-

     @ 인정 : '판독 신청의 내용이나 사실이 확실히 그렇다고 여겨지다.'로 판독신청권을 유지한다.

     @ 불인정 : '판독 신청의 내용이나 사실이 확실히 그렇다고 여겨지지 않다.'로 판독신청권이 소멸되며 경고를 부여한다.

    @ 판독불가 : '판독 신청의 내용이나 사실이 판독 결과 이유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다.'로 판독신청권은 소멸되나 경고는 부여치 않는다.

     @ 영상 없: 기기의 조작 오류 등으로 영상이 없는 상황으로 판독신청권은 유지된다.

     

    -판독 방법 및 과정 판독사례-

    1. 판독위원 구성 및 방법

    -. 판독위원의 구성은 1인제 2인제 3인제로 수 있다. -. 1인 판독시 타 판독위원의 의견을 물어 결정 수 있다.-. 2인 판독시 판독결과 의견이 일치해야 하며, 이견이 있을 시3인으로 하여 다수의 결정에 의한다. -. 3인 판독시 다수결에 의 한다.-. 영상판독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영상판독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소정의 소청 신청서와 소청료 5만원을 경기 종료 후 10분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2014년 경기규칙 2437쪽 참조)-. 판독 횟수 및 영상기록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각 대회의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한다. -. 영상판독은 대회본부에서 촬영, 인정한 영상으로 한다.

    2. 판독은 평면적 보수적

    -. 판독은 확인절차로서 영상을 분석할 때는 평면적 보수적 접근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 상상력과 유추된 입체적 시각을 동원하여 미루어 짐작하거나 예견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해서는 안 된다.

    3. 확실한 사항 판정

     -. 판독은 불인정 신청시 확실시 되는 불인정을 인정판독 판정 하여야 하며, 인정 신청시 확실시 되는 인정을 인정판독 판정 하여야 한다. -. 확실성이 결여된 애매모호(曖昧模糊)한 사항은 심판의 판정으로 유보하여 판독불가'로 판정한다.-. 영상판독 신청한 득 감점, 반칙 사항이 선수나 심판 등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판독불가'로 판정한다.-. 영상이 잔상이나 흩어짐 현상으로 선명도가 명확하지 않을 시, 심판의 판정으로 유보하여 '판독불가'로 판정한다.-. 영상판독 신청한 내용의 영상이 없는 경우에는 '영상 없'으로 판정하여 영상판독권을 유지한다.

    4. 판독 신청은 해당 경기의 코치석에 임한 지도자 (감독 코치)만이 할 수 있다

    -. 득 감점 경고 사항에 대하여 판독 신청 카드를 사용하여 상황이 발생 한 즉시 신청하여야 한다. -. 시간을 지체하여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경과하여 판독 신청 하였을 경우, 판독권을 회수한다.-. 판독 신청듯 말듯 주심을 기만 하는 행위는 판독권을 회수 한다.-. 주어진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손짓이나 말로 하는 등의 경우, 판독 신청으로 인정 하지 않는다.-. 선수가 코치에게 과도한(허리 이상의 높이) 영상판독 신청 제스처나 신호를 하면 경고 처리 한다.

    5. 판독 신청 및 표출 순서 및 동일 내용 판독 신

    -. , 판독 신청 시 판독 신청 의사 표출 순서로 한다.

    -. , 홍 동시 판독 신청 시 판독결과는 선() , () , 순으로 표출한다.

    -. 일방() 판독 결정 표출 후, 동일 내용을 상대방() 신청시, 즉시 판독권을 회수한다.

    6. 판독 신청 사항에 대하여

    -. 공격 내용이나 상황, 상대방의 반칙 내용이나 상황을 적시하여 명확한 동작을 판독 신청 하여야 한다.-. 연속 공격 판독 신청시 오른발 왼발, 혹은 선 후 공격 등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판독 신청 하여야 한다.-. 연속 공격에서 오른발 왼발, () (), 번 공격의 득점 판독 신청 시, 인정된 공격과 불인정 또는 판독불가 된 공격이 있을 시, 인정된 공격은 득점을 부여하고 불인정 또는 판독불가 된 득점은 불인정 또는 판정불가 처리하며 판독권은 소멸된다.-. 영상판독 신청에 의한 경기의 직접적인 사항이나, 판독 신청 한 벌칙 사항에 대하여만 판독하며, 판독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판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