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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위촉장 및 선수등록증, 각종 자격증, 수료증 폐기 처분 알림
  • 이름 사무국
  • 조회수 2473

  • 협회에 보관중인 위촉장, 선수등록증, 각종 자격증, 수료증, 상장 등을 아래의 기간까지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이후는 폐기 처분 예정입니다. 


    *각종 자격증은 해당 기관에서 재발급(수수료가 있을 수 있음) 가능하지만 위촉장, 수료증, 선수등록증, 상장 등은 재발급이 불가(경기실적증명서 발급 가능)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폐기처리 대상목록: 2018년 12월 이전 증서, 상장 전체


    -수령기간: 2019년 6월 28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