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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 시행에 대한 검토 결과 알림
  • 이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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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협회 자문변호사(황태영-법무법인 율천 대표변호사, 부산변호사협회 부회장)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적용 및 하차확인장치 설치에 대한 질의한 결과를 간결하게 알려드립니다.

    1. 어린이 통학차량(학교, 학원, 어린이집, 태권도장 등)은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하차확인장치는 설치해야 됩니다.

    2. 별도의 운행비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구청에 등록 접수(한정면허)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설치 대하여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의 어린이집, 유치원은 지원을 받고 있으나 문체부 소속인 태권도장은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8조의 2 제2항에 따라 2019년 3월 8일자로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문체부에 정식적인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설치 비용 예산 지원에 대한 문체부의 결과가 나오면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