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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차량 광고 규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 이름 오만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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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태권도협회 산하 관장님안녕하십니까?날로 열악해 가는 도장 운영에 노고가 많으시지요?요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차량에 부착한 광고에대해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군요.아마 태권도장 차량 대부분이 경쟁적으로 화려하게 꾸며여기에 드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으리라 봅니다.요즘은 합기도나 검도장 까지 태권도차량에 버금가는광고로 경쟁이 치열합니다.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가는 광고 수단에 이부분은 개인만이아닌 태권도장 운영 관계자 모두가 알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구청 관계자는 차량의 전면, 후면은 않되며 옆면의 2분의1 이내에 광고를 하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날로 발전되어가는 광고 기술에 옛날옛적 색바랜 규정을 들고규제를 하는 격인데 과연 실현이 될지는 의문스럽군요.그나저나 들리는 소문의 의하면 사진이 찍혀 단속이 되었다는소문이 돌기도 하여 불안 한데 불신이 많은 정부 행정에 불신을초래하고 범법자를 양산하는 후진국 시대의 발상이 아닌가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태권도 지도자 여러분들의 의견은어떠하신지 ...부산태권도협회에서 일선 도장의 문제에 대해나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국가적 경제와 교육정책의 정립으로 도장 경영에도 활기가더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관장님들의 건강과 소망이루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