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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앞으로 체육관차량은 노란색?
  • 이름 김학준
  • 조회수 1811
  • 정부는 최근 발표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종합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모든시설물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를 의무화 한다는
    방침의 일환으로 미신고 통학차량을 운행하거나 관리및 안전의무를 위반하면
    시설운행정지 처분을내리고 위반사항3회이상 적발되면 시설이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계획 이와함께 인솔교사 동승의무화 처벌규정강화 등을
    하는한편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합차량 안전운행에 관한법률안 등이
    입법발의 입법예고 돼있으므로
    도로교통법51조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의 세부조항을 요약하면
    어린이가 타고내리는 경우 특별한 장치를 사용한차량
    ((경광등,노란색도색,비상등점등및 기타보조장치))
    도로교통법52조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에 관한1항
    관활경찰서장의 신고 필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
    참고사항으로
    현재체육관 차량을신차로 구매하실때는 노란색어린이 차량으로
    구매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기존차량도 노란색어린이차량으로 도색할 가능성 있다고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상기내용 은 시행 한다고  결정된것 은 아니오니 참고사항입니다
       도장관리분과위원장 김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