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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13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교육 신청 및 홍보
  • 이름 운영팀
  • 조회수 1457

  • 201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성범죄 신고의무제도교육


    학교에서 피해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혹시 거기에 저도 해당하나요?
    본 센터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와
    성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여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동청소년관련시설 및 교육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및 장소
    1회 2013.7.15.(월) 오전 10:00~13:00
    보육지원센터 지하1층 누리홀
    2회 2013.7.15.(월) 오후 14:00~17:00
    보육지원센터 지하1층 누리홀
    * 2회 중 1회만 참석하시면 됩니다.

    ❏ 대상 : 아동청소년관련시설 및 교육기관 종사자 총 117명 (선착순)

    ❏ 내용 :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의 필요성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성범죄 예방 및 대처방법 등

    ❏ 문의 : 051)558-1224~5 (교육비 무료, 여성가족부장관 수료증 발급)
    ❏ 주관 :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

    ❏ 주최 : 여성가족부


    사)부산성폭력상담소/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