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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 제목 2013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교육 신청 및 홍보
- 이름 운영팀
- 조회수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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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3.신고의무제도신청서.hwp]
201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성범죄 신고의무제도교육
학교에서 피해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혹시 거기에 저도 해당하나요?
본 센터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와
성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여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동청소년관련시설 및 교육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및 장소
1회 2013.7.15.(월) 오전 10:00~13:00
보육지원센터 지하1층 누리홀
2회 2013.7.15.(월) 오후 14:00~17:00보육지원센터 지하1층 누리홀
* 2회 중 1회만 참석하시면 됩니다.
❏ 대상 : 아동청소년관련시설 및 교육기관 종사자 총 117명 (선착순)
❏ 내용 :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의 필요성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성범죄 예방 및 대처방법 등
❏ 문의 : 051)558-1224~5 (교육비 무료, 여성가족부장관 수료증 발급)
❏ 주관 :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
❏ 주최 : 여성가족부
사)부산성폭력상담소/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