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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 제목 제 9 기 태권도(1.2.3급)경기심판 연수 안내
- 이름 운영팀
- 조회수 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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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 9 기 태권도(1.2.3급)경기심판 연수과정 모집요강
1. 목 적대한태권도협회 또는 산하협회의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하여 공정한 판정을 할수 있는 국내 심판을 양성함으로서 태권도 경기 발전도모
2. 세부추진일정
가. 모집인원 : 일반과정 OO명 / 승급과정 OO명
나. 접수절차 및 일정구 분
일 정
비 고
지원서 교부 및
접수개인 → 협 회
2011. 01. 20 ~ 01. 24
접수비 입금계좌
074-12-076290-1(부산은행:김정은)
서 류 심 사
2011. 01. 28 ~ 02. 07
연수대상자 발표
2011. 02. 08(화)
연 수 등 록
개인 → 협 회
2011. 02. 08 ~ 02. 10
연수비 입금계좌
접수비 입금계좌와 동일
연 수 기 간
2011. 02. 23 ~ 02. 25
자격시험 및 수료식
2011. 02. 25(금)
재응심포함
합격자발표
2011. 03. 11(금)
예 정
자격증배부
2011. 04. 01(금)
예 정
다. 급별 응시자격 요건
구 분
응 시 자 격
비 고
1 급
일반
○ 태권도 7단이상 2급사범 자격증 소지자로 2급 경기심판 자격증 취득후 7년이상 경과한 자
○ 국기원 발행단증 및 사범자격증만 인정
○ 경기심판 활동경력 횟수는 대회기간 한 대회당 경기심판 횟수 통산 1회로 인정
○ 대한태권도협회 인정대회란 각 시도 태권도협회 주최 이상 인정 대회
○ 교육과정 수료 후 이론 및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자격증 발급
승급
○ 태권도 7단이상 2급사범 자격증 소지자로 2급 경기심판 자격증 취득후 7년이상 경과한 자로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인정하는 대회의 2급 경기 심판으로 활동경력이 20회 이상인 자
2 급
일반
○ 태권도 6단이상 3급사범 자격증 소지자로 3급 경기심판 자격증 취득후 5년이상 경과한 자
"
승급
○ 태권도 6단이상 3급사범 자격증 소지자로 3급 경기심판 자격증 취득후 5년이상 경과한 자로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인정하는 대회의 3급 경기 심판으로 활동경력이 15회 이상인 자
3 급
일반
○ 태권도 4단이상 3급 사범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 국기원 발행단증 및 사범자격증만 인정
○ 교육과정 수료 후 이론 및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자격증 발급
라. 제출서류
1) 공통(일반과정, 승급과정, 재응심)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 1부(추천 : 주소지 시도협회장)
나) 칼라사진(3×4㎝) ................................. 1매(6개월이내)
다) 경력증명서(승급과정 해당자) .......... 1부
라) 접수비 : ₩10,000(일반과정, 승급과정, 재응심) 접수기간
마) 연수비 : ₩50,000(일반과정) 등록기간
₩20,000(승급과정, 재응심) 등록기간
※ 지원자 서류, 접수비 및 연수비는 반환하지 않음
3. 전형방법가. 본 연수원 연수시행 규칙에 따라 서류 전형함 (연수 수용인원 초과시)
4. 연수에 관한 사항가. 연수장소 : 국기원 경기장 및 강의실
나. 연수시간 : 24시간 이상(3일간)
다. 연수방법 : 주간교육(1일8시간)
라. 연수대상자
- 일반과정 : 2011년 2월 23일(수) 오전 8시 30분까지 공인태권도복, 태권도화,
필기도구 지참 국기원경기장으로 집결
- 재응심자 : 2011년 2월 25일(금) 오전 9시까지 공인태권도복 , 태권도화,
필기도구 지참 국기원경기장으로 집결
- 승급과정 : 서류전형 후 대한태권도협회장 명의로 자격증발급(교육면제)
5. 특 전우수 수료자는 국기원 연수원장 표창 및 부상이 수여됨
6. 기 타가. 본 연수과정은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함
나. 신청서 제출 후 접수비 접수기간내, 연수대상자 발표 후 연수비 등록기간 내
본인 명의로 해당 협회 납부
- 접수비 접수기간 내 미납시 미등록 처리(일반과정, 승급과정, 재응심)
- 연수대상자 발표 후 등록기간 내 미납 시 연수불가 및 시험불가(재응심)
- 승급과정자는 연수비 등록기간 내 미납 시 불합격 처리
* 인터넷 접수시 자택 주소지 입력에 따라 추천협회(해당협회)가 자동으로
바뀌면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버튼 누르면 협회 계좌번호 및 연락처
표기되어 있음
다. 지원서를 허위 작성하여 문제 발생시 자격증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인터넷 이용시 접수시작일 0시부터 마감일 24시까지 신청가능
마. 인터넷으로 접수시 작성방법(www.kukkiwon.or.kr)
국기원→ 교육/연구 → 교육안내 및 신청 → 해당과정선택
(모집요강 숙지)후 연수신청클릭 → 과정명선택 성명 및 주민번호
입력후 교육신청 클릭 → 개인적사항 입력 → 신청서제출버튼 클릭
→ 신청완료
(기타 서류는 해당 협회로 방문 및 우편접수)
바. 각 시도협회는 2011년 1월 27일까지 국기원 연수원으로 접수비 및 해당서류 제출요망
사. 교육과정 수료 후 자격시험 과락자는 과락과목(실기 또는 이론)에 대하여
연차 1회 한하여 재응심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불합격 시
전과목(실기및이론)자격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아. 교육과정 수료자 중 과락과목(실기 또는 이론)에 응시했거나 또는
미응시자는 전과목(실기및이론) 자격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차. 문의처 : 국기원 연수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번지 TEL. 567-1058(22)
국 기 원 연 수 원 장
※ 경기심판 활동 경력자 서류심사 승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