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으로 신청 , 접수비 접수기간내 협회 납부 후 제출서류 - 일반과정 1,2급 : 기타 서류 불필요 - 일반과정 3급 : 기타 서류 불필요(연수비는 연수대상자 발표 후 접수비 입금한 협회로 납부) - 승급과정 1,2급 : 경력증명서 1부 협회로 제출(연수비는 연수대상자 발표 후 접수비 입금한 협회로 납부) 【2010년 제8기 태권도(1.2.3급)경기심판 연수과정 모집요강】 1. 목 적 대한태권도협회 또는 산하협회의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하여 공정한 판정을 할수 있는 국내 심판을 양성함으로써 태권도 경기 발전도모 2. 세부추진일정 가. 모집인원 : 일반과정 OOO명 승급과정 OO명 나. 접수절차 및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지원서교부및접수 | 개인 → 협 회 | 2010. 03. 08 ~ 03. 10 | | 접수비 입금계좌 | (부산은행:김정은) 074-12-076290-1 | 서 류 심 사 | 2010. 03. 15 ~ 03. 18 | | 연수대상자 발표 | 2010. 03. 22 | | 연 수 등 록 | 개인 → 협 회 | 2010. 03. 22 ~ 03. 24 | | 연수비 입금계좌 | (부산은행:김정은) 074-12-076290-1 | 연 수 기 간 | 2010. 04. 07 ~ 04. 09 | | 자격시험 및 수료식 | 2010. 04. 09 | | 합격자발표 | 2010. 05. 14 | 예 정 | 자격증배부 | 2010. 06. 11 | 예 정 | ※ 연수대상자발표 : 국기원 홈페이지(www.kukkiwon.or.kr) 및 전화응답 다. 급별 응시자격 요건 다. 급별 응시자격 요건 구 분 | 대 상 | 비 고 | 1급 | 일반 | ○ 태권도 7단이상 2급사범자격증 소지자 ○ 2급경기심판 자격증소지자 (취득후 7년이상경과) | ○ 국기원 발행단증 및 사범자격증인정 ○ 경기심판 활동경력 회수는 대회기간 한 대회당 경기심판 횟수 통산 1회로 인정 ○ 대한태권도협회 인정대회란 각 시도 태권도협회주최 이상 인정 대회 ○ 교육과정 수료 후 이론 및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자격증 발급 | 승급 | ○ 태권도 7단이상 2급사범자격증 소지자 ○ 2급경기심판 자격증소지자 (취득후 7년이상경과)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인정하는 대회의 2급경기심판 활동경력이 20회 이상인 자) | 2급 | 일반 | ○ 태권도 6단이상 3급사범자격증 소지자 ○ 3급경기심판 자격증소지자 (취득후 5년이상경과) | "" | 승급 | ○ 태권도 6단이상 3급사범자격증 소지자 ○ 3급경기심판 자격증소지자 (취득후 5년이상경과)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인정하는 대회의 3급경기심판 활동경력이 15회 이상인 자) | 3급 | 일반 | ○ 태권도 4단이상 3급사범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 ○ 국기원 발행단증 및 사범자격증 인정 ○ 교육과정 수료후 이론 및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자격증 발급 | ※ 경기심판 활동경력자 서류심사 승급가능 ※ 일반, 승급과정에 해당하는 응시자격을 모두 갖춘자에 한해 응시가능 라. 제출서류 1) 공통(일반과정, 승급과정) ○ 응시원서(소정양식) ................................ 1부(추천 : 주소지 시도협회장) ○ 칼라사진(3×4㎝) .................................. 1매(6개월이내) ○ 경력증명서(승급과정 해당자)........................ 1매 ○ 접수비 : ₩10,000(일반과정, 승급과정) 접수기간 ○ 연수비 : ₩50,000(일반과정) 등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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