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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 제목 2008년도 제2차 태권도 3급생활체육지도자 자격부여 및 추가취득 안내
- 이름 운영팀
- 조회수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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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3급생활체육지도자 자격부여 및 추가취득 지원서.hwp]
<2008년도 제2차 태권도 3급생활체육지도자 자격부여 및 추가취득 모집요강>
Ⅰ. 목 적
● 대학교 체육관련학과 및 전문대학 사회(생활)체육관련학과 졸업(예정)자에 대한 국가공인 자격부여
● 3급생활체육지도자 기 소지자에 대한 추가취득 기회 부여
● 생활체육 활동의 활성화 및 다양화에 따른 전문인력확보
● 태권도 전문지도자 인적자원 확보
Ⅱ. 모집요강1. 자격부여 및 추가취득
- 원서교부 및 접수 : 2008. 10. 27 ~ 10. 31- 구술면접 : 2008. 11. 10(오전10:00 ~ )- 합격자발표 : 2008. 11. 25
2. 인 원 : ○○○명
3.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국기원 태권도 지도자 연수원
4. 자격요건 :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제23조의 3항 해당자●3급생활체육지도자 응시자격
- 자격부여
① 2005년 이전 입학한 대학교의 체육관련학과 및 전문대학의 사회(생활) 체육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서 전학년 교과성적이 평균 70/100 이상인 자
②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로서 3급생활체육지도자 필기시험 과목을 이수하고 대학의 교과성적이 평균 80/100 이상인 자
- 추가취득
① 타종목 3급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소지자
※ 태권도 : 국기원 공인 4단 이상인 자로서 사범자격증 소지자 응시 가능
※ 4년제 대학교의 체육관련학과는 자격부여로 인정
※ 3급생활체육지도자 자격부여 대상학과(전문대학 사회(생활)체육관련학과)- 사회(생활)체육(학)과, 사회(생활)체육(학)전공
- 레져스포츠(학)과, 레져스포츠전공, 레크레이션(학)과, 레져.레크레이션전공, 생활.레져스포츠전공, 생활스포츠과, 생활레포츠과, 스포츠레져학과, 생활체육지도학전공
- 레져항공스포츠학과, 해양스포츠학과, 해양체육학과
(상기 14학과 이외의 학과는 인정안함)
※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로서 3급생활체육지도자 필기시험 과목을 이수하고 대학의 교과성적이 평균 80/100 이상인 자5. 제출서류
가. 장 소 : 국기원 태권도 지도자 연수원
1) 개인이 국기원 연수원으로 직접 방문시 제출서류
가) 공통(자격부여, 추가취득)
- 지원서(소정양식) ------------------------------------------ 1부
-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 ---------------------------------- 1부
- 사진 (3 x 4cm) -------------------------------------------- 2매(6개월이내)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중 1개) 사본 ------------- 1부
- 국기원 단증사본 ------------------------------------------- 1부
- 사범자격증 사본 ------------------------------------------- 1부
- 전형료 : ₩15,000
○ 자격부여
* 대학교 체육관련학과 및 전문대학 사회(생활)체육관련학과 졸업(예정)자
- 대학교(전문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백분율환산) -------------- 1부
* 필기시험 과목을 이수한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과목이수증명서(졸업대학에서 증명) --------------------------- 1부
- 대학교(전문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백분율환산) -------------- 1부
- 수강신청확인서(해당자) -------------------------------------- 1부
(※ 최종학기에 필기과목을 수강 신청했을 경우에는 대학 교무과에서 2학기 수강 신청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할것)
○ 추가취득
- 타종목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사본 ------------------------ 1부
- 수료증 사본 ------------------------------------------------- 1부2) 온라인으로 국기원 연수원으로 접수시 제출서류
가) 공통(자격부여, 추가취득)
- 인터넷으로 지원서(사진첨부) 작성 후 제출 -------------------- 1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중 1개) 사본(우편접수) -----1부
-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우편접수)-------------------------- 1부
- 전형료 : ₩15,000 (국기원 해당계좌로 지원자 명의로 접수기간내 납부)
○ 자격부여
* 대학교 체육관련학과 및 전문대학 사회(생활)체육관련학과 졸업(예정)자
- 대학교(전문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백분율환산)(우편접수)----- 1부
* 필기시험 과목을 이수한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과목이수증명서(졸업대학에서 증명)(우편접수) ------------------ 1부
- 대학교(전문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백분율환산)(우편접수)------ 1부
- 수강신청확인서(우편접수)------------------------------------- 1부
(※ 최종학기에 필기과목을 수강 신청했을 경우에는 대학 교무과에서 2학기
수강신청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할것)
○ 추가취득
- 타종목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사본(우편접수)--------------- 1부
- 수료증 사본 (우편접수)---------------------------------------- 1부
※ 필기시험 과목 이수자
- 이수과목명과 교과목명이 동일하여야하고, 1개 과목이상 미 이수시 응시불가하며 접수 후 서류 검토 후 확인과정에서 과목명이 불일치시는 불합격 처리됨
- 과목이수증명서 작성은 응시자가 직접 작성
*개설학과(부)명 : 교과목을 수강했던 학과(부)명
*이수과목명 : 이수한 법정과목명 또는 이수인정과목명
- 필기시험 과목 인정관련 적용기준
*편입생의 경우 : 편입 이전.후의 이수과목 모두 인정, 성적은 편입한 대학교의 성적 적용
*학점은행제도를 통해 일부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이수과목으로 인정, 성적은 대학교의 성적 적용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교육기간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자의 이수과목으로 인정, 제출서류는 과목이수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한국교육개발원장)
- 과목이수증명서 확인은 학교 총(장)이나 교무처장 직인 날인만 인정
나. 수험표 교부
1) 일 시 : 2008. 11. 10(수)(오전9:00 ~ ) 구술면접 당일
2) 장 소 : 국기원 태권도 지도자 연수원
Ⅲ. 전형방법
1.구술면접 : 실기시험(기초기술,응용기술) 및 구술시험(실기이론 및 체육기초이론)실시
가. 일 시 : 2008. 11. 10 구술면접 당일(오전10:00~) 면접시 신분증 및 단정한 복장차림
나. 장 소 : 국기원 태권도 지도자 연수원
다. 실기심사 면제대상 : 국기원에서 발행한 4단이상 단증 및 사범자격증 소지자
※ 구술시험대상자도 심사위원의 판단에 따라 실기심사를 받을 수 있음
※ 구술시험대상자는 심사장에 참석하여 구술시험을 받아야하며, 불참시 불합격처리
Ⅳ. 기타사항
1. 본 연수과정은 온라인과 개인 접수로 병행함
2. 온라인으로 접수 불가한 연수희망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국기원 연수원으로 제출하시기 바람
3. 온라인 및 개인으로 접수시 해당서류(전형료포함)와 함께 접수기간내 제출하셔야 함 4. 온라인 이용시 접수시작일 0시부터 마감일 24시까지 선청가능(개인접수시 09:00~16:00)
5. 온라인으로 작성, 제출방법
○ 작성방법 : 국기원 → 연수원 → 지도자교육안내 및 신청 → 해당과정선택(모집요강 숙지 )후 연수신청클릭 → 과정명선택 성명 및 주민번호입력후 교육신청 클릭 → 개인 인적사항 입력 → 신청서 제출 버튼클릭 → 접수완료 (인터넷으로 연수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국기원 연수원 FAQ를 참고)6. 2008년 제1차 3급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7. 이중 지원한 사실이 발각된 경우 불합격 처리됨
8. 졸업예정자의 경우 2009년 2월에 졸업하지 못하였거나 교과성적이 기준에 미달시 합격이 취소됨
9. 과목이수제를 통한 자격부여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어도 이수과목의 오기, 허위기재,교과목 불일치 등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
10. 자격증 교부시 대학교 졸업예정자는 전학년 성적증명서를 2009년 2월 25일까지 제출하여야 최종합격자로 처리되고 졸업후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음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12. 문의처 : 국기원 태권도 지도자 연수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번지 TEL : 568 - 3341, 6761)
국기원 태권도지도자 연수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