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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태권도장 차량 유상운송 대상 차량등록 관련 회의 결과 알림
- 이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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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대한태권도협회 이종천 책임연구원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태권도협회 이종천책임연구원입니다
국토부 주관하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결과”회의가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회의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일 자:15.04.29
○참석자:국토부, 경찰청, 전국학원총연합회, 대한태권도협회등
○논의사항:
(정부(안))
1.유상운송 대상 차량등록(유효기간 3년)관련: 최초 등록시 차령과 관련없이 등록 허용관련
*주요골자:
가. 최초등록시 차령 제한하지 않는 것은 긍정적.
나. 차령 11년 초과 차량도 3년 연장 운행 할 수 있음.
다. 단, 3년후 2차 등록시 부터 차령 11년 제한규정 적용.
※협회요구사항:
가.최초 등록시 차령 관련없이 등록(안)은 수용 함.
나.그러나 2차시부터 차령 11년 적용 수용불가,
KTA최초 요구사항인 유예 3년 차령 15년을 요구 함.
○기타논의 사항:
1.태권도를 포함한 6개 종목 외 종목(타 무술) 대상 선정 문제 적극 검토 요구
→정부도 인지하고 있으며 총리실과 관련 부처와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답변
2.유상운송 허가시 차량옆면 청색띠 도색규정 관련
→노란색 도색차량은 별도의 청색띠 도색규정 삭제(수용)
이상과 같이 태권도와 관련된 회의 내용을 알려 드리며 중요 회의 결과나 결정 사항은 추후 공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