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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태권도장 화재 및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 보험 안내
- 이름 관리자
- 조회수 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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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내 가족, 그리고 함께하는 관원생의 꿈과 희망이 담긴 태권도장!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비하여 위험은 최소화하고
태권도장의 경쟁력은 극대화시켜 드립니다.
◎ 태권도장 화재 +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
- 가입예시(35평 기준, 매월납입 기준)
보험회사
보장내역
삼성화재
(추천)
건물화재시 7천만원, 시설화재시 1천만원, 집기화재시 5백만원
배상책임보험 대인/대물, 구내/구외 폭넓게 보장
1사고당 1억원한도로 보장(본인부담금 10만원)
메리츠화재
건물화재시 7천만원, 시설화재시 1천만원, 집기화재시 5백만원
배상책임보험 대인/대물, 구내만 보장
1사고당 1억원한도로 보장(본인부담금 30만원)
한화손해보험
건물관련담보없음.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 1사고당 1억
3년만기 혹은 5년만기 체육도장업은 인수불가!
1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다음연도 계약 불가능 가능성.
◎ 만기환급율
보험회사
보장기간
5만원
10만원
삼성화재
3년
36.2%(631,660원)
61.5%(2,214,270원)
5년
36.2%(1,087,060원)
63.4%(3,806,830원)
메리츠화재
3년
57.3%(1,032,000원)
74.8%(2,693,000원)
5년
59.4%(1,782,000원)
76.4%(4,584,000원)
한화손해보험
1년
1년 보험료 240,000원, 환급금 없음.
◎ 추천: 삼성화재
이유: 자기부담금 10만원, 구내사고 뿐만 아니라 구외사고까지 보장가능(한화손해보험 및 메리츠화재는 구외 보장 불가!) 하며 체육도장업은 사고 위험율이 높아 사고 발생시 다음해에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가 많아, 장기로 가입하는 게 유리.
◎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이란?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보험가입증에 기재되는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
◎ 보상사례
1. 태권도장에서 태권도 연습중 깨진 유리조각에 발을 다친 경우
- 체육도장내 관리소홀로 인해 보상 가능
2. 야외 수업시(캠프 포함) 관원생이 넘어져서 골절 당한 경우
- 지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보상 가능
문의사항: 프라임에셋 보험법인 김학희 지점장
010-2822-4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