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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국토교통부> 어린이 통학차량 유.무상운송 등에 관한 유권해석
  • 이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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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103조의2, 제104조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직접소유(공동소유)한 9인승 이상의 어린이 통학차량이 유상으로 운송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유상운송 허가를 받고 운행하여야 함.

    여기서 유상운송이라 함은 별도의 차량운행 경비를 받지않고 무상운송하는 겨우를 제외하고,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고 운행하는 경우로서(수업료, 학원비 등에 자동차 운행경비를 포함시켜 징수하는 경우도 포함) 유상운송을 하는 차량은 여객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로부터 유상운송 허가를 받고 운행하여야 함.

    따라서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고 운행하는 유상운송으로서 지자체로부터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별도의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지않고 무상운송하는 차량은 해당되지 않음.



    위에 내용에 따라 우리 협회 회원 도장에서 수련비외 별도의 차량 운송료를 받지 않는 경우는 구청에 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