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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 제목 어린이 통학용 차량 유상운송 허가 관련 안내
- 이름 사무국
- 조회수 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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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스포츠산업과-2517(16.11.24)-문화체육관광부
2. 위호와 관련하여 어린이 통학용 차량 유상운송 허가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통학용 차량 유상운송 허가관련 협조문서(국토교통부)
1.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행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차량 운행의 안전관리를 위해 '13.5월 국무조정실 주관 부처 합동(국통부, 교육부, 문체부, 경찰청)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대택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우리부에서는 '15.7.20일자로 어린이 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운행되는 차량이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103조의2, 제104조 등을 개정하여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운송을 할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별지 제51호 서식(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고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린이 통학차량이 유상운송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귀 부처 소속의 관련 연합회 또는 단체 및 시.군.구청의 유치원,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 등을 관리하는 관련 부서를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 행정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적법한 유상운송 허가절차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 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