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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 제목 부산광역시태권도협회 관련 고발 사건 결과 알림
- 이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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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태권도협회를 대상으로 부산지방검찰청, 사상경찰서,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 접수한 고발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론을 요약하면 모두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으로 부정을 저질렸다고 일선체육관에 선거를 앞두고 나타나는 부O태O도 바로O우기 연O회라는 명칭으로 부산시태권도협회 긴급진단이라는 제목의 전단을 배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전무이사가 연봉 1억원을 받고 있고 승품단 심사부정 등으로 착복하고 사무국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대회참가선수 보험금을 가입하지않고, 심사비등의 수입금으로 마련한 태권도발전기금으로 35억짜리 건물을 매입한다며 8억을 횡령했다는 등 태권도협회에 손해를 끼치고 있고 그 임대수입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주장하며 부산지방검찰청에 박OO가 고발한 고발장까지 첨부하였습니다. 고발장에 담당변호사(정재O,김외O,최성O,권혁O,박중O,김현O) 이름을 나열하며 실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였으나, 수사결과 모든 내용에 대하여 혐의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4년전 선거시 2012년에도 전OO씨외 3명이 공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뇌물공여 등으로 경찰서, 부산지방검찰청에 2차례 고발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고 이 부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된 바 있습니다.
선거시마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포장(언론에 제보, 분위기 조장, 괴문서 출현 등)하여 회원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공지하면 우리 부산 태권도인 얼굴에 스스로 침을 밷는 것처럼 보여 가급적 보류하려 하였으나 이러한 세력들 때문에 태권도가 일반 시민들에게 도둑질하고 부정부패한 것처럼 보여져 더 이상 관망하지 않고 정관과 규정에 의거 엄중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체육회 방침과 어긋나게 체육단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시점에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협회를 흔들려는 집단도 있습니다. 부산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인 부산광역시태권도협회외 별도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단체 역시 분열을 조장하고 발전을 저해하기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적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 동참할 것을 선동하는 우리협회 회원이 있다면 정관에 의거 탈퇴 또는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시어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임원은 자격정지 1년이상 또는 벌금형 3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회장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박가서 회장님 자격여부에 대하여는 금일 부산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임원으로서 선거에 개입한 것과 관계하여 자격정지 1개월을 처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회장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