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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 제목 구군지회장 선거공고
- 이름 관리자
- 조회수 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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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구군지회장선거관리 규정.hwp]
후보자등록신청시 제출서류 발급처에 대한 질의가 많아 게재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군지회장 선거관리규정 제10조입니다.
제10조(후보자등록)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선거인명부 열람을 시작한 그 다음 날로 한다) 다음 날부터 2일 동안 위원회에 서면으로 본인이 직접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주민센터에서 발급>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법원 민원실에서 발급>
4. 범죄경력 조회서(실효 포함) => 제출 안해도 됩니다.
5.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문서(해당자에 한함)<구군지회장 선거규정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회에서 발급>
6. 제9조에 따른 기탁금 및 등록금 또는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은행에서 입금후 입금증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
7. 퇴임 증명서(지회 및 협회의 임원이었던 경우에 한함)<지회에서 발급-협회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참조>
8.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선관위에서 필요한 경우 후보자에게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