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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 제목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통학버스) 운전시 주의사항 안내
- 이름 사무국
- 조회수 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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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통학버스관련 언로보도 내용 등 참고자료(교통안전공단).hwp]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태권도장 승합자동차 운행 시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확인)
1. 언론보도(동아일보,'15.10.1,최혜령 기자)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에 '정지표시장치' 설치가 의무화('14.2.21) 되었지
만, 이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불법 개조하여 운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 통학버스 운전자가 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해 간과하기 쉬운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학버스 운전자
교육시 강조하여 안전한 통학버스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어린이 승하차시에는 반드시 운전석 문에 설치된 '정지표시장치'가 작동되는 지 확인(자동차 안전기준 제19조)
ㅡ (작동기준)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열릴 때에는 자동으로 펼쳐지고, 승강구가 닫힐 때에는 자동으로 접힐 것
나. 어린이를 태우기 위해 정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황색표시등(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펼되도록 운전자가
조작하여야 함(자동차 안전기준 제48조)
ㅡ (조작요령) 운전자가 황색표시등 수위치를 수동으로 조작
* 최신 차종에는 정류장 위치 좌표를 한번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점등되는 자동차도 출고되고 있음.
* 어린이 하차시 적색표시등 점등과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 경우 황색표시등 점등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운전자 실수가 없음.
다. 기타 통학버스 관련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확인은 자동차 정기(또는 종합) 검사시 철저한 검사를 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안전공단에서는 통학버스 신고여부 및 운전자의 교육이수 사항을 확인하여 도로교통공단과 체결한 업무협약
('14.12.24)에 따라 '안전한 통학버스 인증 스티커'(자동차 부착용)를 교부하고 있으니, 가급적 통학버스 자동차 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