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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통학버스 구조변경 신청 차량 단속 유예
  • 이름 관리자
  • 조회수 2350

  • *경찰청에서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변경(튜닝) 신청을 한 차량에 한해 12월 31일(목)까지 단속을 유예토록 결정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첨부파일은 경찰청에서 대한태권도협회를 통해 전달해 온 어린이통학버스 처벌규정(경찰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