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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단속 유예 검토 회신 관련 이첩사항 알림
  • 이름 관리자
  • 조회수 2426
  •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어린이통학버스 단속유예(2015.12.31까지)를 경찰청과 국토부에 요청하여, 경찰청의 회신 내용을 공문으로 우리협회에 알려와 공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지는 구조장치변경 신청자에 한하여 단속 유예를 한다는 것이며, 7월 20일 최종 결정 통보한다는 내용입니다.

    *"교통안전공단, 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 절차

      가. 교통안전공단 회원 가입 후 로그인

      나.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회원가입(공인 인증)

      다.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 -> 구조변경전자승인


    *경찰청 회신내용


    -국토교통부의 '여객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공동 소유자', '차량 초과 차량', '학원 등의 전세버스 사용'이 허용되면, 법규 개정에 따라 신고를 할 수 있게 된 차량의 구조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한 기간이 필요함.

    경찰청에서는 국토부의 법규개정 진행사항, 교육부의 '통학버스 전수조사', 교통안전공단의 구조,장치 변경 신청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고 의사가 있거나 기간이 부족하여 신고하지 못하는 '구조장치 변경 신청자'에 한하여 '미신고 운행' 단속을 유예하는 기간을 결정하여 7월 20일 경에 공지할 예정이빈다.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경찰청의 단속유예기간 운영에 대해 각 시,도 협회 회원들에게 적극홍보하여 대상자가 구조변경신청을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