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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단속 유예 건
  • 이름 관리자
  • 조회수 1974
  • 본 내용은 차량단속유예와 관련하여 문서로 통보 받은 것이 아니라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담당자와의 통화를 정리한 사항이라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서로 정확히 하달되면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건(국토교통부)

      -정부 전자관보 7월 20일자(국토교통부령 제222호) 참조

      *주요내용: 최초 등록시 차령 관계없이 등록 받아줌 -> 3년후 재 등록시 차령 9년 적용이나 안전검사 차량에 한해 2년 연장 허용.


     ㅇ구조장치변경차량 단속건(경찰청)

      -구조변경 업체에 "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을 한 차량은 해당 업체가 발행한 연수증과 등록 승인문자를 받은 차에 한하여 단속 유예.

      -단 운영자나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은 단속 대상.

       예) 탑승자 전원 안전띠 착용, 운전자가 직접 승,하차 미 지도 등

      -위와 관련 문서는 27일(월) 이후 문서 통보 예정(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