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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수정>국민생활체육 제14기 심판교육(품새,겨루기,태권체조,종합시범,격파) 및 지도자교육 개최 안내
  • 이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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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생활체육 전국태권도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제14기 심판교육(품새/겨루기/태권체조/종합시범/격파) 및 지도자교육(품새,태권체조,격파,종합시범)이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제12기 국민생활체육전국태권도연합회 지도자교육 부산 개최 안내   

    1. 교육명: 국민생활체육전국태권도연합회 지도자교육(품새,태권체조,격파,종합시범) 부산지역  

    2. 일시: 2015. 7. 11() 11:00~18:00   <- 날짜 변경 확인

    3. 장소: 부산시체육회관 대회의실  

    4. 참가대상: 국기원 4단 이상자(18세 이상)  

    5. 교육비: 150,000(계좌번호: 013748-01-008079 우체국 전국태권도연합회)  

    6. 접수마감: 2015. 7. 1() 18:00까지(우편접수 또는 메일: yejjilong@nate.com )   <-접수마감일 변경 확인

    7. 준 비 물: 도복, 실내화, 필기도구  

    8. 응시 조건

    - 3급 응시자: 4-5단의 국기원 단 보유자

    - 2급 응시자: 6-7단의 국기원 단 보유자(, 본회 3급 지도자자격증 소지자는 3급 취득 후 1년이 경과 되어야함)

    - 1급 응시자: 8-9단의 국기원 단 보유자(, 본회 2급 지도자자격증 소지자는 2급 취득 후 1년이 경과 되어야함)

    * 상기 응시자격은 한시적으로 시행함.   

    9. 구비 서류: 1)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단증 사본 및 주민등록 초본, 1.(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구비서류는 사진 촬영후 이메일 첨부파일로 송부 가능)

                             2) 칼라사진 3× 4cm 2(이메일로 송부 가능)  

    10. 이수시특전: 1) 최우수 우수 공로지도자 표창

                                  2) 지도자자격증 수여

                                  3) 한시적으로, 금번교육 이수시 품새, 태권체조, 격파, 종합시범 자격증(.) 동시 수여함.

    각종 생활체육태권도대회시 출전 도장 대표자는 전국태권도연합회에서 발행하는 지도자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함.

     

    14기 심판교육(품새/겨루기/태권체조/종합시범/격파) 부산 개최 안내

     

    1. 강습회명: 14기 국민생활체육전국태권도연합회 부산지역 심판교육  

    2. 일시: 2015. 7. 11(토) 11:00~18:00  <- 날짜 변경 확인

    3. 장소: 부산시체육회관 대회의실  

    4. 참가대상: 국기원 4단 이상자(18세 이상)  

    5. 교육비: 100,000(계좌번호: 013748-01-008079 우체국 전국태권도연합회)  

    6. 접수마감: 2015. 7. 1() 18:00까지(우편접수 또는 메일: yejjilong@nate.com  )   <-접수마감일 변경 확인

    7. 준 비 물: 도복, 실내화, 필기도구  

    8. 응시 조건

    - 3급 응시자: 4-5단의 국기원 단 보유자

    - 2급 응시자: 6-7단의 국기원 단 보유자(, 본회 3급 심판자격증 소지자는 3급 취득 후 1년이 경과 되어야함)

    - 1급 응시자: 8-9단의 국기원 단 보유자(, 본회 2급 심판자격증 소지자는 2급 취득 후 1년이 경과 되어야함)

    * 상기 응시자격은 한시적으로 시행함.  

    9. 구비 서류: 1)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단증 사본 및 주민등록 초본, 1.(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구비서류는 사진 촬영후 이메일 첨부파일로 송부 가능)

                            2) 칼라사진 3× 4cm 2(이메일로 송부 가능) 

    10. 이수시특전: 1) 최우수 우수 모범지도자상 표창

                                 2) 심판자격증 수여  

    각종 생활체육태권도대회시 위촉 심판은 전국태권도연합회에서 발행하는 심판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함.

    *교육문의 연락처 02)2654-0270  


    *심판 및 지도자 교육을 함께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