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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의무화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알림
  • 이름 사무국
  • 조회수 1669
  • *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 에방을 위해 통학차량 신고의무화,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통학차량 안전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이 개정 공포(14.1.28)되어 '15.1.29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통학차량전수조사 실시(14년 5월~6월), 각 언론매체를 홍보, 각 협회 공문발송 등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통학차량 신고의무화 개정사항을 홍보 독려하고 있으나, 동 법에 대한 개정사항내용을 아직도 일선 체육시설(체육도장 등)에서는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대책이 조기에 정착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o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협회 홈페이지 게재
    o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홍보
    o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 독려 및 교육 실시 협조
    * 현재 도로교통공단(전국13개지부에서 찾아가는 교육 실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