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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공지>승품단 심사 관련(추천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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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 추천권에 대한 유의사항

    1. 대리추천을 의뢰하거나 대리추천을 하는 경우 및 타지역 응심은 형사처벌과 상벌위원회 중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1)부산 A체육관 수련생이 서울 소속으로 국기원에서 심사를 본 경우 부산 A체육관은 징계처벌 대상자가 됨.

    예2)해운대구 A체육관의 수련생이 동부지역으로 응심하지 않고 영도구 B체육관 소속으로 서부지역으로 응심한 경우 징계처벌 대상자가 됨(A체육관과 B체육관의 대표자 같을 경우도 동일하게 징계 대상자에 해당)


    2. 심사추천권은 승품단 심사시 사범자격증을 소지한 관장 또는 사범이 직접 지도한 수련자에 대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국기원 심사운영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바 타무술단체 또는 타인에게 자신의 체육관 ID를 알려주어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형사처벌과 상벌위원회 중징계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는 우리 태권도 단체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태권도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로써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악덕행위입니다.

    *심사 추천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은 협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