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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체육시설 내 아동보호 관련 법 개정 안내
  • 이름 운영팀
  • 조회수 1151

  • 최근 아동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도로교통법 등 아동보호 관련법들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되거나 시행 될 예정에 있습니다.

     

    - 아 래 -

    1. 주요 개정 내용

    관련볍

    주요 개정 사항

    비고

    아동청소년 보호법

    ○ 성범죄자의 체육시설 취업제한

    - 취업 중인 자(예정자 포함)에 대해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을 조회 의무

    아청법 : 시행중

    아동복지법 : 2014.9.29. 시행

    아동복지법

    도로교통법

    ○ 모든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의무

    ○ 모든차량은 보호자 탑승의무(처벌규정) 적용

    ○ 안전교육 의무화, 처벌규정 신설

    ‘15.1.29.이후 시행

     

     

    2.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범죄자의 취업제한, 어린이통합버스 신고 의무 등의 관련 법들이 조기에 정착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장 운영자 및 지도자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상반기 중 의무이행 여부 집중 점검 예정)

     

    3. 특히 체육도장이 운행 중인 어린이통합버스의 신고가 미진한 바 미신고 도장은 지역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바랍니다.

     

    붙임: 아동보호 관련법 개정 안내 자료 및 홍보자료 1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