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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 제목 체육시설 내 아동보호 관련 법 개정 안내
- 이름 운영팀
- 조회수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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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아동보호 관련법 개정 안내 자료 및 홍보자료.pdf]
최근 아동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도로교통법 등 아동보호 관련법들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되거나 시행 될 예정에 있습니다.
- 아 래 -
1. 주요 개정 내용
관련볍
주요 개정 사항
비고
아동청소년 보호법
○ 성범죄자의 체육시설 취업제한
- 취업 중인 자(예정자 포함)에 대해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을 조회 의무
아청법 : 시행중
아동복지법 : 2014.9.29. 시행
아동복지법
도로교통법
○ 모든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의무
○ 모든차량은 보호자 탑승의무(처벌규정) 적용
○ 안전교육 의무화, 처벌규정 신설
‘15.1.29.이후 시행
2.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범죄자의 취업제한, 어린이통합버스 신고 의무 등의 관련 법들이 조기에 정착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장 운영자 및 지도자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상반기 중 의무이행 여부 집중 점검 예정)
3. 특히 체육도장이 운행 중인 어린이통합버스의 신고가 미진한 바 미신고 도장은 지역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바랍니다.
붙임: 아동보호 관련법 개정 안내 자료 및 홍보자료 1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