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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고품단자 심사시 심사시행수수료 인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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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품단자 심사시 심사시행수수료 인상 안내
    가. 인상비: 2,000원
       - 인상된 2,000원은 응심자 보험 및 기타경비로 지출되며, 차액분이 발생시 심사 수입 또는 지출로 처리함. 
    나. 시행: 2014. 5. 18일 고품단자 심사부터 적용
    다. 보험안내: 개인당 사망후유장애 5,000만원, 의료비 200만원 한도의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나 피보험자(응심생)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사고시 의료비 총액의 50%만 지급됨과 아울러, 피보험자(응심생)가 타 상해 및 손해 보험회사에 기 가입되어 있는 경우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의료비 총액에서 보험회사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