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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사업자등록증 제출 2차 통보
  • 이름 관리자
  • 조회수 1105
  • 사업자등록증을 아직 제출하지 않은 체육관은 4월 30일까지 협회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변조 또는 위조하거나 말소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등 기만 및 업무방해 행위의 경우 징계처벌 대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