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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 제목 사업자등록증 제출 2차 통보
- 이름 관리자
- 조회수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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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을 아직 제출하지 않은 체육관은 4월 30일까지 협회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자등록증을 변조 또는 위조하거나 말소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등 기만 및 업무방해 행위의 경우 징계처벌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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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을 아직 제출하지 않은 체육관은 4월 30일까지 협회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변조 또는 위조하거나 말소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등 기만 및 업무방해 행위의 경우 징계처벌 대상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