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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 제목 <선관위 공지>부정선거운동제한
- 이름 관리자
- 조회수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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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임원선거관리규정 제19조에 의거 부정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바 이를 위반시 그 정도에 따라 후보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랍니다.
부정 선거 운동 방지
선거의 공정을 기하고 회원단합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선거 운동을 금하며 이를 위반시 그 정도에 따라 후보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① 근거 없는 상대후보의 유언비어 유포 및 비방하는 행위
② 회원이외의 자(관원생 포함)가 선거운동에 관여하도록 하는 행위
③ 회원에게 금품수수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④ 후보자 선거 운동 사무실을 체육관외에 설치 운영하는 행위
⑤ 선거인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⑥ 기타 선관위가 부정선거운동으로 인정하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