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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 제목 2월중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집중단속 알림
- 이름 관리자
- 조회수 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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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2월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하차 의무화", "광각후사경 설치 의무화", 통학차량 운전자 교육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금년 2월 한달동안 지자체 및 관할 경찰서에서는 안전관리가 이행되지 않는 학원차량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시설의 운영자 및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아직까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신 분은 3월중 도로교통공단의 교육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1.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집중 단속
가. 일시 : ''12. 1. 30 ~ 2. 29 (31일간)
나. 장소 : 전국 학원 밀집지역 및 통학차량 운행 경유지
다. 단속대상 : 유치원, 어린이집, 태권도학원, 음악학원 등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시설의 운영자 및 운전자
라. 단속내용
1) 어린이 승하차 확인의무 위반 차량 단속 : 경찰청 교통과
- 위반시 과태료 금액 : 최고 7만원
2) 어린이 통학차량 광각 후사경 부착 의무 위반 단속 : 구. 군청 교통과
- 위반시 과태료 금액 : 3만원
2.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교육 의무 이수
가. 교육일시 : 2월에 한하여 매주 화요일 10:00 ~ 13:00
나. 교육장소 : 도로교통공단 부산광역시지부 교육장
다. 교육대상 : 어린이집, 태권도 학원 등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및 운영자
라. 교육신청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인터넷 사전 접수
(www.koroad.or.kr)
* 관련문의 :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대연3동 580-8)
☎ 629-9114, 9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