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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 제목 학생선수 전국규모대회 출전제한 관련사항 알림
- 이름 운영팀
- 조회수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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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및 대한체육회의 "학교 운동부 정상화 방안" 정책에 의거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과다출전으로 인한 성장발달 장애 등으로 부터 선수를 보호할 목적으로학기중 전국대회 출전을 연중 3회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시 참가신청 접수거부 및 입상시 무효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상기 지침 위반에 따른 입상무효 등의 불이익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단위 경기대회에 출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국가대표선발대회- 방학중 참가 대회(방학과 학기중이 연속될 경우 방학중으로 봄)(*방학중이 아닌 공휴일, 토/일요일, 국경일 등에 개최되는 대회는 출전제한 적용대상 대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