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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 제목 <선관위 공지>부정선거운동제한
- 이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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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임원선거관리규정 제18조에 의거 부정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바 이를 위반시 그 정도에 따라 후보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랍니다.
예)
1.근거 없는 상대후보의 유언비어 유포 및 비방하는 행위
2.회원이외의 자(관원생 포함)가 선거운동에 관여하도록 하는 행위
3.회원에게 금품수수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4.후보자 선거 운동 사무실을 체육관외에 설치 운영하는 행위
5.선거인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6.기타 선관위가 부정선거운동으로 인정하는 행위 등
부산광역시태권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