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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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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품단 심사대회시 응심자 안전대책: 2010년 제5회 서부심사부터 적용(9월)
    - 심사대회 응심자 대조석 통과시 샅보대 미착용의 경우 착용후 응심토록 유도(착용 유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불참처리)
    - 머리보호대 및 몸통보호대의 경우 협회에서 유단자에서 유품자로 점층적으로 준비하여 2011년까지 모든 응심자가 보호대 착용후 겨루기 심사에 응심하도록 함.
     
    *고단자(4,5단)심사 불합격자(1개 과목 과락자) 재응심: 2010년 제3회 고품단자 심사부터 적용(8월)
    - 품새,겨루기,발차기,논문,격파(단, 격파는 2011년부터 적용)중 1개 과목 과락자는 과락과목만 응심토록 하여 실격된 과목을 집중 수련토록하여 합격의 기회를 높이고자 함.
    -실력후 이이지는 연차 심사로 1회만 적용(실격 다음 차수에 불참시, 경우를 막론하고, 그 이후에는 전과목 응시)
    -심사비: 시행수수료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