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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성범죄경력 조회 이행 안내
  • 이름 관리자
  • 조회수 1148
  • 태권도장의 모든 지도자(관장, 사범 등)는 모두 성범죄 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성범죄 조회 미이행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처벌.
     
    *체육관 사범 등은 대표자가 필히 범죄사실조회 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성범죄사실이 있을 경우 체육관내 지도자로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체육관 관장과 대표자가 다른 경우도 대표자는 범죄사실조회 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함.
    *체육관 관장의 경우는 구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도할 경우에 해당함.
     
    - 구청 등에서 곧 점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아직도 조회신청을 하지 않은 체육관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후 해당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