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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선거일 준비물 및 위임장,이의신청서 안내
  • 이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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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당일준비물: 선거인의 신분증 및 개인 도장
     
    *위임장은 선거일 1일전까지 협회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회임원선거관리 규정 6조 2항:
    선거권은 행정구역(구,군)별로 본회 단체등록을 필한 후 1개월 이상 경과(선거공고일 기준)된 관장(당연직 회원)에게 있다.

    단, 관장(당연직 회원)이 부득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사범 중 1인을 문서 (선관위 양식)로 추천하여 선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2월 2일 18시까지 협회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의신청서(선관위 양식)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