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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 제목 국기원 승단(품) 심사 관련 유의사항
- 이름 운영팀
- 조회수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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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심사규정 제 5조에 의거 세계태권도연맹에 가입된 대한태권도협회가 승단(품) 심사추천권을 가지고 있고 5단 이하 승단(품)심사에 대해서는 16개시도태권도협회(부산협회)에서 승단(품) 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단법인 대한민국 초등학교 태권도연맹에서 국기원 승인없이 승단(품)심사대회를 개최(2006. 10. 21)한다고 전국 체육관 및 언론에 공고를 하고 있는바 일선 체육관에서는 수련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