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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승품단 심사대회 채점방법 변경 사항 알림
  • 이름 운영팀
  • 조회수 1515
  • 1. 적용시기: 2006년 1월 1일부터

    2. 실기심사과목

    가. 품새: 종전과 동일하게 실시

    나. 겨루기
    - 개인별 낭심 및 머리보호대(머리보호대는 4품/단 심사자에 한함) 미착용, 겨루기 방해요소가 될 사유(손발톱 등)가 있을 경우 심사에 응심할 수 없다.

    다. 특기(발차기)
    - 1품,1단: 내려차기, 옆차기
    - 2품,2단: 옆차기, 돌려차기
    - 3품,3단: 뛰어 옆차기, 뛰어 뒤후려차기
    - 4품,4단: 앞돌려차고 돌개차고 뒤후려차기(연속), 뛰어뒷차기
    - 4,5단: 자유 특기발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