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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체육관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 이름 관리자
  • 조회수 2072
  • 현재 각 국내 각 보험사들이 태권도장의 보험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가입을 제한하거나 거절함으로써, 일선 체육관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 우리 협회에서는 각 체육관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현대해상과 재협의하여 첨부와 같이 조건별 보험료를 산출하였으니 참조하시어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험기간 : 1년(소멸성)
    2. 담보보험
    태권도 도장의 시설 사용 및 업무수행 중 발생한 피보험자(태권도장)측의 법률상 배상책임
    ☞ 시설사용 중 : 태권도장측에서 점유, 관리하고 있는 면적 내 시설
    ☞ 업무수행 중 : 정규 수업과정 및 공식적인 행사(야외활동)를 포함
    ☞ 법률상 배상책임 : 사고 원인 여부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정도가 결정됨.
    ※ 시설사용 및 업무중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피보함자(태권도장)측의 배상책임이 없는 경우 보상되지 아니함.

    ***문의전화: 010-9663-0040(담당자 하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