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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부정선거운동 제한
  • 이름 관리자
  • 조회수 1526
  • 지회임원선거관리규정 제18조에 의거 부정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바 이를 위반시 후보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랍니다.

    예)
    1.근거 없는 상대후보의 유언비어 유포 및 비방하는 행위
    2.회원이외의 자(관원생 포함)가 선거운동에 관여하도록 하는 행위
    3.회원에게 금품수수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4후보자 선거 운동 사무실을 체육관외에 설치 운영하는 행위
    5.선거인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6.기타 선관위가 부정선거운동으로 인정하는 행위 등

    * 숙소에 집결하여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 당일 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선거 전일까지로 한정)

    * 지회 임원 선거관리 규정 참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