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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 제목 지회 임원 선거관리 규정
- 이름 선관위
- 조회수 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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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부산광역시 태권도협회 산하 지회 임원을 회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함으로서 본회 발전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회임원)
1. 지회장은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2. 감사는 지회장 선거후 지회별로 직접선거에 의한다.
3. 부지회장, 사무국장, 사무차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3조 (임원의 임기) 지회 임원의 임기는 본회 규약 제14조 1,3,4,5항에 준한다.
제4조 (지회수) 지회는 부산광역시 행정구역(구, 군)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 (선거인의 정의) 본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본회의 단체등록된 대표자 또는 사범(본회 사범자격이 등록된자)을 말한다.
제6조 (선거권)
1. 선거권은 1인 1투표제로 한다.
2. 행정구역(구,군)별로 본회 단체등록을 필한 후 1개월 이상경과(선거공고일 기준)된 관장 또는 사범
3.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2개 이상의 동일명의의 관장도 투표권은 1회에 한한다.
4. 선거권에 관한 권리는 해당 체육관에 등록된 사범에게 서면(선관위 양식)으로 위임할 수도 있다.
제7조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태권도 협회 사무국에 설치한다.
제8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인, 간사 1인, 위원 3인
2. 위원장은 가급적 본회 이사중에서 회장이 임면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면한다.
4. 간사는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9조 (선거관리위원회 임기 및 임무)
1. 위원회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시부터 선거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2.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입후보자의 등록사무에 관한 사항
나. 선거권,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선거관리업무 기간 내 일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 (투표구)
본회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얻어 투표구를 설치한다.
제11조 (선거인 명부작성)
1. 선거를 실시할 때 사무국은 선거 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 구역 내에 단체 등록된 선거권자로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선거인 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체육관명,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3. 사무국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후 사본 1통을 선거관리 위원회에 송부한다.
4. 선거권자는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열람 할 수 있다.
제12조 (후보자의 명부열람)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13조 (이의 신청)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에 누락, 오기 또는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로 선관위에 입후보 마감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여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입후보자의 자격)
입후보자는 다음 사항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1. 본회 규약에 의거 단체등록을 필한 대표자로서 본회에 사범자격증을 등록한 자로 한다.
2. 대한태권도협회 및 본회 상벌규정에 의거 징계 해제된 후 3년 이상이 경과된 자이어야 한다.
3. 당해 선거구에서 본회 단체 등록을 필한 후 6개월 이상이 경과(선거공고일 기준)되어야 한다.
제15조 (입후보자의 등록)
후보자는 다음 사항의 공탁금과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등록장소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2. 공탁금 : 300,000원
3.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4. 투, 개표 참관인 등록 : 입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유권자중 1인을 후보등록 마감일로부터 2일 이내에 투·개표 참관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16조 후보자는 본 관리 규정 제14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관장은 누구든지 입후보할 수 있다.
제17조 (금지사항)
1. 허위사실 유포금지
2. 비방행위 금지
제18조 (선거운동)
①임원 입후보 등록 후부터 선거 전일까지 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회원에게 후보자의 소개, 정책, 공약 등을 전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1.후보자가 제작한 전단지 등은 선관위의 검열 후 해당 유권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
2.본회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후보자의 공약 등을 게재할 수 있다.
3.모든 선거운동은 해당 지회 내에서만 할 수 있다.
②부정 선거 운동 방지
선거의 공정을 기하고 회원단합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선거 운동을 금하며 이를 위반시 그 정도에 따라 후보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근거 없는 상대후보의 유언비어 유포 및 비방하는 행위
2.회원이외의 자(관원생 포함)가 선거운동에 관여하도록 하는 행위
3.회원에게 금품수수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4.후보자 선거 운동 사무실을 체육관외에 설치 운영하는 행위
5.선거인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6.기타 선관위가 부정선거운동으로 인정하는 행위 등
제19조 (재정) 입후보자가 낸 공탁금을 본 선거 소요경비로 사용하며, 가감경비는 협회부담 및 재정으로 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20조 (선거방법)
1. 선거는 기표 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2. 투표는 직접하며 1인 1표로 한다.
3. 입후보자가 단일 후보일 때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21조 (투표의 제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 할 수 없다.
제22조 (개표) 개표는 투표가 끝난 직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단, 각 후보는 참관인 1명을 입회토록 할 수 있다.
제23조 (당선인의 결정)
1.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수일때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단증을 기준으로 고단자 우선으로 한다. 단, 동일 단 일 경우는 고연령자 우선으로 한다.
2. 입후보자가 없는 선거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 회장이 임명한다.
3. 지회장 임기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본 규정에 의거 재선출한다.
제24조 (당선인의 통지와 공고)
선거구의 당선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 성명을 본회 사무국으로 알려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