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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실기심사자 실격 유의사항 알림
  • 이름 관리자
  • 조회수 1906
  • 실기심사자 실격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일선체육관에서는 실격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

    ********************************아 래********************************

    * 실기심사자 실격자의 유의사항*
    가. 응심기간이 도래되지 않았음에도 신청하여 기한미달로 실격되는 경우
    ※ 기한미달 : 심사기간에 미달되는 심사신청자(단, 15일 이하 미달은 합격처리)

    나. 승품.단 기준인 만 15세를 고려하지 않고 응심하여 연령 이상 혹은 연령 미달로 실격되는 경우(수련생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실격되는 사례를 해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
    ※ 연령초과 및 미달 : 1,2,3품 심사해당자로 만 15세를 기준, 이상자는 단으로 미달자는 품으로 신청하여야 함(실기심사일을 기준)
    단. 15일 이하 연령초과 및 연령미달은 합격 조치

    4품,단은 만 18세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