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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임원등록 및 선수등록신청에 관한 ...
  • 이름 관리자
  • 조회수 2003
  • *임원등록신청에 관하여: 임원(감독,코치)등록신청은 겨루기 대회시 선수들을 코치석에 앉아 세컨(지도)을 하고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등록 자격은 당해년도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경기규칙에 관하여 교육(경기규칙강습회 및 심판교육)을 받은 자가 됩니다. 이에 등록신청시 2004 경기규칙 강습회 수료증 사본 또는 심판자격증(2004)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됩니다.(코치/감독 신청시 1인이 2개이상의 이중등록은 불가함)

    *선수등록신청시 유의사항
    -선수등록시 학교로 등록하는 경우는 당 학교가 우리협회에 등록되어있어야 하며(교육감기대회 예외), 체육관으로 등록하는 경우 또한 우리협회에 등록된 체육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간혹 등록되지 않은 초등학교가 학교장 직인을 날인하여 접수하는 경우는 접수가 되지 않으며 당학교가 등록되어 있는지에 관하여는 다운로드에서 "학교군 등록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수등록 신청시 부산 시합만 참가하는 경우는 개인등록카드는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B4용지로 확대하지않고 A4용지 그대로 제출하여도 무관합니다(단, 부별로 정리하여 각각 제출해야됨)
    -인터넷 접수시(부산시합만 출전하는 경우에만 해당) ID 및 패스워드를 정확히 기입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