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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 제목 도장관리규정 개정 알림
- 이름 관리자
- 조회수 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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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도장등록제한) 동일 건물내의 도장등록을 제한한다(삭제).
**협회로 도장등록에 관하여 자주 물어보는 내용**
1. 동일명 체육관 등록이 되는지?
#답변: 등록이 불가합니다.(체육관,태권도장,아카데미등은 똑같은 체육관이란 상호로 인정합니다)
단, 미호체육관이란 등록된 체육관이 있을 경우 미호1체육관 또는 사직미호체육관등은 가능합니다.(구청발급등록증 또한 같은 상호일 경우)
2. 이중등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답변: 전국입니다. 경남에 등록된 사람이 부산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