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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 제목 2021년도 부산초.중학생 태권도대회 개최 알림(2021년도 학교장확인서 및 참가신청서 양식)
- 이름 사무국
- 조회수 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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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문.pdf]첨부파일 : [대회요강.hwp]첨부파일 : [참가신청서.hwp]첨부파일 : [학교장 확인서(2021년도).hwp]
*2021년도 개정된 학교장 확인서 재첨부하였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부산 초.중학생 태권도대회 참가요강
1. 목 적
부산초․중학생태권도대회를 개최하여 태권도를 활성화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의 운동 잠재력을 계발시켜, 우수선수를 조기 발굴 육성함으로써 부산 전문 태권도의 근간을 구축하는 데 있다.
2. 일반사항
가. 대 회 명: 2021년도 부산초,중학생 태권도대회
나. 기 간: 2021. 7. 3.(토) ~ 7. 4.(일) (2일간)
다. 장 소: 부산시체육회관
라. 주최/주관: 부산광역시태권도협회
마. 후 원: 부산시교육청
3. 경기방법
가. 전국소년체육대회가 개최될 경우 참가자 선발전을 겸한다.
나. 경기운영은 대한태권도협회 경기규칙에 따른다.
다. 체급
4. 심판은 부산광역시태권도협회 심판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반드시 자격소지 정규 심판 배정 원칙
5. 시 상
가. 1, 2, 3위 : 상장 시상
7. 참가자격
가. 부산광역시태권도협회에 2021년도 선수등록된 자로서 국기원 유품단자에 한한다.
나.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참가신청을 필한 선수
다. 체육특기자로서 선수등록 한 시․도에서 타 시도 전학 및 진학자는 전년도 2학기 개학 전일까지 전입학을 하였을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타 시도 전학 및 진학자는 전년도 2학기 개학 이후에 전입학을 하였더라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1) 교육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학교가 폐교, 병합 및 분리 신설시 관내 해당종목 육성학교가 없는 경우
2) 중학교 진학 시 당해 시․도 관내 해당종목 육성학교가 없거나 당해 시․도 특기자 진학을 신청하였음에도 특기자 정원이 없어 타시․도로 진학한 경우
3) 팀 해체 시 당해 시․도 관내 동일종목의 팀이 없을 경우
4)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생계유지를 위한 거주지 이동으로 전 가족의 전․출입이 확인되어 전 소속 학교장의 이적동의서를 받은 자
5) 체육특기자의 가족 중 근무지의 인사이동으로 부득이하게 전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해당자 근무처 재직증명서, 인사이동 증빙서가 확인되어 전 소속 학교장의 이적동의서를 받은 자
6) 체육특기자의 가족 중 개인사업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전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변경 전 ․ 후 사업자등록증이 확인되어 전 소속 학교장의 이적동의서를 받은 자
바. 초등학교부 참가는 5,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회(5학년 1회, 6학년 1회)에 한하며, 중학교는 1, 2,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3회(1학년 1회, 2학년 1회, 3학년 1회)에 한하며, 유급생 및 재수생은 대한체육회 선수등록 규정에 의한다.
사. 그 외 참가와 대회 규정은 대한태권도협회의 규정에 준한다.
8. 참가신청
가. 신청마감 : 2021. 6. 9(수) ~ 16(수)
나.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학교장 확인서
◦ 참가신청서 및 학교장 확인서 : 부산광역시태권도협회 홈페이지 탑재(자료실/
다. 신청서 제출 : 협회 사무국 제출(이메일 접수 가능 dongbu105@naver.com)
라. 참가신청 마감 후의 신청자 교체는 할 수 없으나 부상자 및 긴급환자 발생 시에 한하여 해당 교육장의 확인서 및 진단서를 첨부하여 경기 3일 전에 교체 신청할 수 있다.
9. 참가신청서 사전열람
가. 열람기간: 2021. 6. 18(금) ~ 21(월) (4일간)
나. 열람장소: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http://www.busantaekwondo.org)
다. 조 치: 열람 기간 후는 조치 불가
10. 대표자회의 및 대진표 추첨
가. 일 시: 2021. 6. 22(화) 10:00
나. 장 소: 부산광역시태권도협회 회의실
11. 참고사항
가. 개폐회식: 미실시(무관중 시스템)
나. 입출구 통행 제한: 출전 선수 및 지도자, 진행요원, 운영 관계자만 입장이 가능하며, 해당 입장 인원은 대회일 기준 3일 이내 PCR검사에서 음성 판정 받은 확인증을 출입구에서 제출 후 입장할 수 있음. 입장후 퇴장시 당일 재입장이 불가하며 대회를 마친 선수는 퇴장 조치됨.
다. 세부 경기일정은 대표자 회의후 협회 홈페이지에 탑재
라. 부산학생체육대회 결과로 전국소년체육대회 대표선발을 원칙으로 함(전국소년체육대회 정상 개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