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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 시행에 대한 검토
  • 이름 관리자
  • 조회수 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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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19.4.17 시행>

    1. 하차확인장치 미작동 시 범칙금을 부과: 승합자동차 기준 13만원, 승용자동차 기준 12만원

    2. 하차확인장치 미작동시 운전자에게 벌점 부과: 벌점 30점

    3. 설치후 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운행중


    이 부분에 대하여 협회 회원들의 질의가 많아 먼저 현재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도로교통법 제52조, 제53조에서 언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구청에 신고,발급받은후 하차확인장치 장착후 경찰서로 신고하여 증명서를 받아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협회 사무국에서는 하차확인장치는 상기 법률 4항, 5항에 따라 설치를 해야될 것으로 보이나, 우리협회의 대부분 태권도장이 유상운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운행비용없이 서비스로 체육관에 운행을 하는 것인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하여 구청에 한정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고 또한 학교로 통학을 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태권도장도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하여 부산경찰청에 질의한 결과 어린이를 태워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적용이 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하지만 구청에 한정면허를 받는 부분과 법률 적용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협회 고문변호사와 법률 검토후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