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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하차확인 의무 시행 알림('17.6.3)
  • 이름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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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하차확인 의무 시행 알림('17.6.3)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53조 제4항, 제156조, 동 시행령 별표 8, 동 시행규칙 별표 28


    위와 관련,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가 신설('16.12.2.)되어,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는 운행을 종료한 경우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17.6.3.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승합 13만원, 승용 12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